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매일달콤한기니피그
매일달콤한기니피그

정규직 개발자가 퇴근 후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웹사이트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현재 해외 대기업의 웹사이트를 개발해주는 국내 하청업체에서 근무 중이며, 정규직으로 소속돼 있습니다.

최근 프리랜서로 국내 중소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대해 겸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 제 본업 회사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어디에도 겸직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 프리랜서 일은 업무 시간 외(퇴근 후, 주말)에만 수행하며, 본업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 프리랜서 일은 본업의 고객사나 관련 기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분야입니다.

  • 회사 기밀이나 기술을 유출하지 않으며, 도덕적, 기술적 충돌도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점이 우려되어 자문드립니다.

1. “본업과 유사한 업종의 프리랜서는 겸직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수락하려는 프리랜서 업무는 국내 중소기업의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현재 제가 본업에서 수행 중인 해외 대기업의 웹사이트 개발과는 무관한 영역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프리랜서 수입에 대해 4대보험 가입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건강보험료 인상 등 간접적인 흔적으로 본업 회사에 알려지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 상황에서 법적/노동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따로 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다면 회사에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서 겸업 및 겸직 금지 조항이 없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문제삼는다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