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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콘도르157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마루 파손에 대한 보상 합의로 100을 이체했습니다. 집주인이 전문가를 대동해서 낸 견적이었습니다. 이사 후에 전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더니 이전과 마음이 바뀌어 마루 전체를 바꿔야겠으니 신규 견적 360대로 다시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시든 결국 줘야될거라고 하는데 이거 줘야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영하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임차했을 당시 거주했던 주택의 마루를 파손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주신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상호 합의하에 합의금 100만원을 주었다면 추가로 더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한데 당사자의 상호 의사표시로 이의없이 100만원을 주기라 하였다면 그것으로 그 사안(마루파손)에 대하여는 이미 해결이 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고, 단순히 심경의 변화로 추가적인 보상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당시 합의서를 작성 하였다면 합의서를 잘 보관해 두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체내역이나 100만원을 전달한 근거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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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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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1차 100만원으로 합의된 사항이었는데3.6배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소통이 어려우시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분쟁 조정을 받아 보시겠다고 하시고아래 사이트에서 절차를 확인하여 보세요https://www.hldcc.or.kr/원만하게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