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임차했을 당시 거주했던 주택의 마루를 파손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주신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상호 합의하에 합의금 100만원을 주었다면 추가로 더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한데 당사자의 상호 의사표시로 이의없이 100만원을 주기라 하였다면 그것으로 그 사안(마루파손)에 대하여는 이미 해결이 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고, 단순히 심경의 변화로 추가적인 보상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당시 합의서를 작성 하였다면 합의서를 잘 보관해 두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체내역이나 100만원을 전달한 근거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