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 마루 파손에 대한 합의 번복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마루 파손에 대한 보상 합의로 100을 이체했습니다. 집주인이 전문가를 대동해서 낸 견적이었습니다. 이사 후에 전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더니 이전과 마음이 바뀌어 마루 전체를 바꿔야겠으니 신규 견적 360대로 다시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시든 결국 줘야될거라고 하는데 이거 줘야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임차했을 당시 거주했던 주택의 마루를 파손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주신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상호 합의하에 합의금 100만원을 주었다면 추가로 더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한데 당사자의 상호 의사표시로 이의없이 100만원을 주기라 하였다면 그것으로 그 사안(마루파손)에 대하여는 이미 해결이 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고, 단순히 심경의 변화로 추가적인 보상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당시 합의서를 작성 하였다면 합의서를 잘 보관해 두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체내역이나 100만원을 전달한 근거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1차 100만원으로 합의된 사항이었는데
3.6배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통이 어려우시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분쟁 조정을 받아 보시겠다고 하시고
아래 사이트에서 절차를 확인하여 보세요
https://www.hldcc.or.kr/
원만하게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