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파손 분쟁 발생하여 수리보증금 주고 나왔는데 어디까지 의무인가요?
욕조 바닥 스크레치 심하다고 욕조 교체, 타일 1장 깨졌는데 전면 교체 등 하자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150만원 수리보증금 주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바닥 장판 손상 심하다고 수리요구, 기타 작은 손상 문제 삼으며 수리해달라고 집주인이 요구합니다. 저희도 과실이 있으니 최소한의 수리비 견적 뽑아보니 150만원 미만으로 나와서 그냥 그돈으로 고치시라고 했더니 싫다고 저희더러 고쳐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 범위내의 것은 보수할 의무가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디까지가 원상회복 범위인지 확인은 불가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는 책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리내역이 질문자님이 파손한 범위가 맛는지, 청구하는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위 내용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전세권자(임차인)의 경우 원상회복이 있고 이는 임대차 계약 이전의 수준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의 복구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비 상당의 범위로 원상회복을 하면 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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