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종료후 수리비청구 가능한가요?
임대계약 종료후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벽지와 바닥재 교체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임대계약 종료후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했는데 비용청구 가능한가요? 가능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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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증금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상회복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상 권리이므로 법원을 통해 소제기를 하시며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비용청구를 하시고, 임차인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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