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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동이막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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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종료후 수리비청구 가능한가요?

임대계약 종료후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벽지와 바닥재 교체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임대계약 종료후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했는데 비용청구 가능한가요? 가능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증금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상회복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상 권리이므로 법원을 통해 소제기를 하시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비용청구를 하시고, 임차인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