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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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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청산시 법인세 신고를 1번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을 청산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법인세 신고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총 2번의 법인세 신고가 원칙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 수수료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인세 신고를 1번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있다면 어떻게 해야 1번으로 법인세 신고를 끝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2월 이전에 청산을 하면 청산에 대한 법인세 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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