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가상으로 만들어 낸 개인 메일을 통해 익명으로 특정팀의 팀장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지시 등등을 알리며 실제 피해자들을 실명으로 몇몇을 거론하며 3자 입장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신고를 한 상황 입니다
내부적으로 본 건을 진행하기 위해
1. 문제는 신고자를 정확히 특정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명으로 거론 된 피해 직원을 먼저 만나서 사실 여부를 판단 (증인 증거 확보)
2. 해당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면 회사 내부 위원회를 열어서 가해자로 지목 된 팀장에서 신고 및 조사 사실을 알리고 본인의 해명 기회를 주고 해명이 안 된다면 징계 (여기서 첫 징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 좋을까요? 징계는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3. 징계 기간동안 피해자들과 가해 팀장을 향후 업무에서 분리를 해야 할까요?
본 사건을 해결하는데 법적 리스크가 있어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까요?
아님 내부 징계 위원회를 열어 내부 지침에 맞게 징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