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처리 방법
회사 직원이 가상으로 만들어 낸 개인 메일을 통해 익명으로 특정팀의 팀장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지시 등등을 알리며 실제 피해자들을 실명으로 몇몇을 거론하며 3자 입장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신고를 한 상황 입니다
내부적으로 본 건을 진행하기 위해
1. 문제는 신고자를 정확히 특정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명으로 거론 된 피해 직원을 먼저 만나서 사실 여부를 판단 (증인 증거 확보)
2. 해당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면 회사 내부 위원회를 열어서 가해자로 지목 된 팀장에서 신고 및 조사 사실을 알리고 본인의 해명 기회를 주고 해명이 안 된다면 징계 (여기서 첫 징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 좋을까요? 징계는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3. 징계 기간동안 피해자들과 가해 팀장을 향후 업무에서 분리를 해야 할까요?
본 사건을 해결하는데 법적 리스크가 있어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까요?
아님 내부 징계 위원회를 열어 내부 지침에 맞게 징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가 가능하고, 징계는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징계수위는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의 수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필요합니다.
내부 지침에 맞게 징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판단이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에 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외부 전문 기관(노무법인 등)에게 의뢰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수위는 사건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징계수위를 정할 때 가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익명의 신고라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의 비위 행위가 알려지고 이를 사용자가 인지한 상황이라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익명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익명 신고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조사에 대한 진행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진행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조사를 통하여 비위 행위가 입증이 된다면, 해당 사안을 바탕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에 있어서는 회사 내 징계 규정 및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통상적으로는 조사가 시작되고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분리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당해 사건의 신고 내용을 보아야겠지만, 익명신고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혹시 모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조사절차가 이루어져야하고, 조사이후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법적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객관적 조사수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피해자의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괴롭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시키는게 좋을 것
같으며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 및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조사를 진행하여 조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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