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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할미새164
남다른할미새16421.10.17

직장내 성희롱 조사과정 처리결과 공개?

내용이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발 도움 좀 부탁드려요....

<사건 개요 및 조사 순서>

①직장내성희롱 1차 조사에서 익명 신고 접수

②회사 자체 위원회(회사직원으로 된 위원회) 소집

③1차 조사 진술(작성자 익명)의 성희롱 여부에 대해 외부노무사 자문 요청

④1차 조사 진술(작성자 익명)에 대해 회사 자체 위원회와 외부 노무사가 진술에 성희롱 여지 있음으로 추가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내용에 행위자가 지칭되어있지 않고, 신고 내용이 단편적인 점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여 추가 조사 진행한 것으로 추측)

⑤익명 신고이었던 점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신고를 한 적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작성해달라는 온라인 설문지 요청(1차 조사 진술내용은 공개는 하지 않음)

⑥2차 조사 진술은 1차 조사 진술보다 구체적 있었으나, 행위자가 명확히 지칭되어 있지 않았음, 다만 신고자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기보다 신고 내용을 공개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는 의견 제시(처리결과문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

⑦외부 자문 없이 회사 자체 위원회에서 신고자의 1차 진술, 2차 진술에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내용을 진술 그대로 전직원에 공개하기로 결정

⑧1차 조사 진술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외부 노무사)를 구하여 1차 조사 진술은 성희롱 여지가 있다고 자문을 받았으나, 2차 조사 진술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외부 노무사)없이 회사 자체 위원회가 1차와 2차 진술이 동일하다고 판단 성희롱 여지 있다고 봄

⑨조사과정 중 조치결과문이 발표되기 전까지 행위자에 대한 사실 확인, 소명, 진술기회 일체 없음.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회사 자체 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익명 신고자의 1차 조사, 2차 조사 진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안됨

⑩가림 없이 신고자가 작성한 진술 내용 공개, 아래는 공개된 조치결과

공개된 조치결과문 중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조치결과

1. 본 사례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여지가 있다고 보임

2. 작성자가 행위자 처벌을 바라기 보다 내용을 공개하여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 제시, 회사 자체 위원회에도 같은 결론으로 게시하여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자 함

공개된 사례: “ **이 회의 시간 전 등 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에서 "연애, 결혼하고 싶다. 30대 여성은 원하는 것도 많고 힘들다. 20대랑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고 주기적으로 말하였음. 특정 연령대를 말하며 연애, 결혼하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듣기에 성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이러한 대화 내용이 반복적이었기에 기술하였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조치결과 세부내용

1. 1차 조사 내용: 반복적으로 20대랑 연애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불쾌함. 그것을 왜 말하는지? 모르겠고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임

2. 2차 조사 내용: “ **이 회의 시간 전 등 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에서 "연애, 결혼하고 싶다. 30대 여성은 원하는 것도 많고 힘들다. 20대랑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고 주기적으로 말하였음. 특정 연령대를 말하며 연애, 결혼하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듣기에 성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이러한 대화 내용이 반복적이었기에 기술하였음.”

<자신을 행위의심자로 생각하는 직원이 회사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항>

①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신고내용의 진술과 신고자 의견을 반영해 조치결과를 진행하여 전직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가?

②신고자의 1차 조사 진술과 2차 조사 진술에서 이야기 전체 흐름이나 어떠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전후맥락이 없는데, 신고자가 작성한 진술에만 근거해 성희롱의 여지가 보인다고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가?

③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진술에 대해 신고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 결과를 진행하는 것은 회사 자체 위원회가 조사 당시 본 사안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④회사 자체 위원회는 직원 8명(전 직원 25명)으로 구성된 내부 조직인 점과 신고자가 익명이라는 점에서 회사 자체 위원회에 신고자가 포함되어있을 수 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자체 위원회의 조사처리과정, 결과도출 등에 신뢰성, 객관성이 보장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⑤전문가 자문(외부노무사)을 1차 조사 진술내용에 대해서만 받고, 2차 조사 진술내용, 진술 내용 공개 결정, 조사결정문 내용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⑥행위자를 명확히 지칭하진 않았으나, 정황상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한 상황인데 왜 소명이나 사실 확인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공개된 사례에서

“30대 여성은 원하는게 많아 힘들다, 20대랑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

를 언급 한 점에서 통념상 미혼남자가 이야기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음

회사 내 미혼 남성은 한 명만 있고, 그 미혼 남성이 누구인지 전 직원이 알고 있음

그 미혼남성은 평소 여러 직원들과 연애, 소개팅조건, 결혼, 이상형 등의 이야기를 자주 나눴음

회사 자체 위원회는 공개된 내용 정황만 가지고 누구인지 모른다고 판단

⑦자신이 행위의심자라고 생각하는 직원은 공개된 처리결과문 내용으로 볼 때 본 사안에서 신고자의 처벌의사(신고자 의견: 내용을 공개하여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라)에 따라 조치결과가 진행된 부분에서 행위의심자의 행위가 성희롱이고 신고자가 추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 직원들이 공개된 처리결과문을 보고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암묵적 차별 등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불안으로 회사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에 우울 증세 호소

여기까지로 조사 및 조치가 종결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보도록 직원 게시판에 공고된 사안입니다. 처리결과문의 공개된 사례를 읽으면 어느 직원 누구나 행위자가 저라는 것을 짐작하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신고내용에 있어 사실 확인이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성희롱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신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벌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차라리 제대로 조사를 받고 성희롱이다, 그래서 처벌을 받고, 사과를 하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고자가 진술한 행위에 있어 억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과정과 처벌과정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과정과 처리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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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것을 떠나, 개인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친분이 생긴 동성/이성친구에게 하는 말인것 같아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다만, 성희롱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발언들이 단 둘이 발생한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언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라는 분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 한다면 성희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들을 할 때 상대방이 그자리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고 대다수의 동료들이 발언들을 할 때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의 경우 형사처벌이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도 대처를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성희롱피해를 고수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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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비위행위를 전직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내지 모욕 등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통상 참고인 진술을 병행하게 되며 피해자의 의견만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점사항이 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위원회에 신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게 됩니다.

    5.구체적인 조사과정의 진행은 사용자의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부분적으로 자문을 구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6.피해자가 가해자의 특정을 거부함에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절차적 공정성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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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에는 가해자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특정 이야기를 듣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조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직원에게 공개한 부분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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