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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작은꽃무지46
작은꽃무지46
22.02.2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의 사내이사 입니다.

제가 사내이사로 등록하기전 당시대표이사가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이사가 보증했습니다. 그러던중 주주들로 부터 대표이사가 배임혐의로 해임됨에 따라 제가 1인 사내 이사가 회사 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행신용대출은 1년단위로 대출연장을 하면서 법인이1차보증 대표가 2차 보증을 하게 되어 제가 서명하여 현재까지 대출이 유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해임되었던 대표이사가 우호지분을 확보 하여 임시주총을 열어 다시 대표이사로 등록을 해서 현재 대표이사 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되었으면 최초대출도 자기가 받았던 것이고 하니 은행대출서류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채무를 인수하는것이 당연한데 못받겠다고 합니다. 해당은행에 법인대표이사 변경된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서 회사대표자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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