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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꽃무지46
작은꽃무지4622.02.2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의 사내이사 입니다.

제가 사내이사로 등록하기전 당시대표이사가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이사가 보증했습니다. 그러던중 주주들로 부터 대표이사가 배임혐의로 해임됨에 따라 제가 1인 사내 이사가 회사 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행신용대출은 1년단위로 대출연장을 하면서 법인이1차보증 대표가 2차 보증을 하게 되어 제가 서명하여 현재까지 대출이 유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해임되었던 대표이사가 우호지분을 확보 하여 임시주총을 열어 다시 대표이사로 등록을 해서 현재 대표이사 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되었으면 최초대출도 자기가 받았던 것이고 하니 은행대출서류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채무를 인수하는것이 당연한데 못받겠다고 합니다. 해당은행에 법인대표이사 변경된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서 회사대표자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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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해지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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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 및 회사와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관계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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