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해 회사와 은행사이의 거래에 대해 보증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기 전에 이미 대출된 금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임만 하고 보증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