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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3

중소기업 월급 대표이사재직중 회사와 은행간의 보증을 하였고 그후 사임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청구가 왔는데 사임후 몇년후까지 책임을 지나요?

중소기업의 월급받는 대표이사로 재직중 회사와 은행간의 보증을 하였고 1년후 사임했는데 해당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청구가 왔는데 사임후 몇년후까지 보증책인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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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임을 했을 때 금융기관에 그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고, 보증 계약의 변경을 구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사안입니다.

    사임과 관련없이 기존의 보증 계약상 기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이라도 위 절차를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다만 계약 조건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의 답변인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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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해 회사와 은행사이의 거래에 대해 보증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기 전에 이미 대출된 금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임만 하고 보증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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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증의 범위, 연대보증인지 여부, 보증기한 등을 확인해야 보증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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