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스마트한천산갑153
스마트한천산갑153
21.10.07

간이 , 일반과세자 질문드립니다 ..

해외에서 신발 직구한다음에 국내에다가 리셀하다보니 사업자내고 해도 괜찮다싶어서 제대로 해보려는데

아는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 차이가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라고 알고있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제가 해외에서만 구매하는데요 ,

관세 부가세 다 납부한상태로 5000만원어치 신발을 구매하고

10%이윤을 남기고

다 팔아서 5500만원이 생겼다치면


총매출액이 5500으로 4800만원이 넘으니까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가 되는게 맞나요 ?


2.위와 같은 상황인 일반과세자가 됐따고 치고

관세 부가세 다 납부한상태로 5000만원어치 신발을 구매하고

10%이윤을 남기고

다 팔아서 5500만원이 생겼다치면

처음에 들여올때 관세,부가세를 다 납부했으니까 이제 낼 세금은 없는건가요 ?

아니면 이득이 남은 500만원에서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

만약에 또 세금을 내야한다면 그 세금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