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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갈매기51
공손한갈매기5123.03.05

교통사고로 상해를 받은 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처리 가능한 부분 내용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며칠전 비오는 날 아침 걷기 운동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연락으로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왔고 현재는 최소 2-4 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의 24시간 간병을 받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 후에는 통원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등을 받아야 한다네요. 가해자 측과 제가 들어 놓은 보험을 통한 경비 처리 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남의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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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간병비지원은 상해급수5급이상일때 보상이 되며 본인은 5급이 아닐것으로 사료되어

    간병비용은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의 휴업손해,

    통원기간동안 기타손해금, 위자료, 향후치료비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본인보험에서는 상해입원일당특약, 간병인지원 또는 사용특약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보험사에서 접수하여 대인보상을 해줄 것이고, 향후 퇴원 이후에는 보험사로부터 합의를 통해서 합의위로금을 책정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급적이면 치료를 충분히 하신 뒤 휴업위자료 및 교통비 등 간접손해에 대해서 합의금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치료내용에 따라서 보장이 다를 수 있는데 입원에 관련특약, 수술에 관련 특약, 후유장해에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실질 사고 및 의료행위에 따라서 해당 특약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빠른 회복 응원 드립니다. 병원비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가입해놓으신 개인보험으로 입원입당 정도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는 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되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됩니다.

    내가 든 보험에서는 실비 보험의 경우 상대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가 다 지급이 되어 내가 쓴 비급여 금액에 대해서 일부 보상이

    되며 개인 보험의 상해 입원 일당이나 골절 진단비 등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상대 자동차 보험과 내 보험의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을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몸이 많이 다치셨나보네요.. 얼른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상대편 배상책임보험에서 나오는 금액과 글쓴이 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은 별개의 보험으로 해석하시는 게 옳습니다.


    무슨 보험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가해자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부분과 본인의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등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되며 기본적으로 입원일당이나 골절시 골절보상금 등이 지급됩니다.

    가입 내역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빠른 쾌유를빕니다. 교통사고로인한 치료비용은 전액 가해차량보험사에서 지불처리합니다. 치료종결시까지 상대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사고종결에 합의금도 청구해받을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보험은 별개로 청구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가해자측에서 가입한 보험이라고 함은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자동차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후유장해보험금의 항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보험은 가입보험상품, 가입담보에 따라서 보상되는 내역을 별도로 체크해야 하나,

    보험사도, 보험상품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 전문가에게 가입증권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해자측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접수 받아서 치료받고 하시면 됩니다.

    2. 실비는 안되며 가지고 계신 건강보험에 입원비나 수술비등은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