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부업자에게 땅을 가등기해주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상환하지못해 대부업자에게 9년전에 본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빌린 금액보다 많이 신고를 해달라고해서 세금까지 안아가며 높은 금액으로 본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갑짜기 그 대부업자가 당신 다 받지 못한 원금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해왔습니다
당시 땅을 담보로 빌리고 가등기도 본등기로 해달라고해서 해주고 또한 신고금액도 모든 채권액보다 높게 신고 해주었는데
이제와서 이자포함 금액으로 소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9년동안 한번도 채권이 있다고 이야기나 어떤 독촉도 없었고
어떤 내용증명도 한번 받지 못했는데..지금에와서 다시 돈을 갚아라고하는데 개인대부업 사업자를 내고 대부업을했으면 상사채권ㅇ니ㅣ 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