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성폭력 피해자 24시간 보호시설 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토.일에 대한 휴일근무수당과 주40시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요 운영규칙에는 쉼터가 운영특성상 휴일근무수당과 주 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지급을 할수가 없다고 되었는데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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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24시간 보호시설 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토.일에 대한 휴일근무수당과 주40시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요 운영규칙에는 쉼터가 운영특성상 휴일근무수당과 주 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지급을 할수가 없다고 되었는데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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