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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청설모259
호탕한청설모25922.04.08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시간외 수당지급, 보상 휴가 관련해서 종사자분들께 안내를 드렸는데 제 안내가 맞는건지 한번더 확인하고 싶어 글 남겨 봅니다.

안내 내용:

1. 주 40시간 근로시간의 기준을 실 근로 시간으로 잡음.

- 연가(조퇴, 지각), 공휴일은 실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ex) 주 40시간(5일) 중 공휴일 8시간+조퇴 4시간일 경우 실 근로시간 28시간으로 야간 또는

토요근무 4시간을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32시간이기에 유연근무(시간외) 사용 불가

예산부족으로 수당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유연근무라는 이름으로 주중 추가 근무시간만큼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 유연근무가 아니고 보상 휴가를 주는것이 맞을까요?

유연근무일 경우 1:1 인데 보상 휴가는 1:1.5의 비율로 보상을 해주는것이 맞을까요?

또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저희 센터의 경우 월~토요일이 근무일로 되어있습니다(월~금 9:00~18:00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이럴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주40시간 근무 상관없이 8시간 내에서는 1.5배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주휴일, 법정휴일, 공휴일은 휴급휴일이며, 일요일도 주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시 1.5배가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은 휴급휴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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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일/휴가 등으로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바 이때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는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를 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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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에 근로하더라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요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니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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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 판단은 실근로시간 기준 맞습니다.

    • 보상휴가제 1.5 맞습니다.

    • 주휴일 근로는 주 40시간 무관 1.5맞습니다. 다만 8시간 초과 시는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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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수당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유연근무라는 이름으로 주중 추가 근무시간만큼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 유연근무가 아니고 보상 휴가를 주는것이 맞을까요?

    유연근무일 경우 1:1 인데 보상 휴가는 1:1.5의 비율로 보상을 해주는것이 맞을까요?

    -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이럴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주40시간 근무 상관없이 8시간 내에서는 1.5배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8시간 이내에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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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조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치지 않는 경우 이에 미달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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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예산부족으로 수당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유연근무라는 이름으로 주중 추가 근무시간만큼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 유연근무가 아니고 보상 휴가를 주는것이 맞을까요?

    유연근무일 경우 1:1 인데 보상 휴가는 1:1.5의 비율로 보상을 해주는것이 맞을까요?

    사전대체하여 업무를 지시한것이 아닌 선 근로후 후 보상이라면 법정수당 요건 충족시 가산분이 발생합니다.

    저희 센터의 경우 월토요일이 근무일로 되어있습니다(월금 9:00~18:00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이럴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주40시간 근무 상관없이 8시간 내에서는 1.5배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휴일근로이므로 1.5배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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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1.5배로 계산한 것에 부합하게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주40시간 근무 상관없이 8시간 내에서는 1.5배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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