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시간외 수당지급, 보상 휴가 관련해서 종사자분들께 안내를 드렸는데 제 안내가 맞는건지 한번더 확인하고 싶어 글 남겨 봅니다.
안내 내용:
1. 주 40시간 근로시간의 기준을 실 근로 시간으로 잡음.
- 연가(조퇴, 지각), 공휴일은 실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ex) 주 40시간(5일) 중 공휴일 8시간+조퇴 4시간일 경우 실 근로시간 28시간으로 야간 또는
토요근무 4시간을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32시간이기에 유연근무(시간외) 사용 불가
예산부족으로 수당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유연근무라는 이름으로 주중 추가 근무시간만큼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 유연근무가 아니고 보상 휴가를 주는것이 맞을까요?
유연근무일 경우 1:1 인데 보상 휴가는 1:1.5의 비율로 보상을 해주는것이 맞을까요?
또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저희 센터의 경우 월~토요일이 근무일로 되어있습니다(월~금 9:00~18:00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이럴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주40시간 근무 상관없이 8시간 내에서는 1.5배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주휴일, 법정휴일, 공휴일은 휴급휴일이며, 일요일도 주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시 1.5배가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은 휴급휴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