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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참매251
날렵한참매25121.02.21

대출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평소 알던 사람입니다

지인이 5억 대출받을수 있게 도와준다고해서

수수료500만원입금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평소에 알던 사람이고

대출받을려면 수수료를 먼저 내야된다고 해서

입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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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대출받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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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 및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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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지인으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지인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고소시 사기피해사실을 입증할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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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수수료만을 편취한 경우로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을 하여 기망한 내역 등을 증거로 하고

    해당 금전을 교부한 점 등을 증거로 삼아 고소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 고소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 등을 거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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