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손해배상(?)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해드리자면
몆주 전부터 윗집에서 물이 새는바람에
화장실 근처 벽지 곰팡이 생겼네요...
으늘부터 제방에도 물떨어지기 시작했구요...
윗집에는 세입자분이 살고계시고
집주인하고 통화해본 결과
자기 아들이 수능공부해야되서
수능끝나고 + 면접까지 끝나고 수리해준다해서
몇주더 이상태로 지내야하네요....ㅋㅋ
자기 아들수능망칠까봐 수리 못해준다는데
문제는 저도 재수학원에 다니고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수능 망칠까봐 수리못해준다는게 성립되면
만약, 제가 수능을 망치게될경우
이걸로 인해 잠을 못자서 망쳤다고 주장할경우
학원비를 비롯한 교재비 등
수능망친거에 대한 피해보상등을 받을수있을까요
(제 방에는 3초간격으로 물이 계속 떨어지고있습니다...
화장실 근처 벽지윗부분은 전부 곰팡이로 되덮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