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반가운두루미208
반가운두루미20820.01.24

블로그 포스팅할 때 타인이 쓴 글에 대한 부분을 어느정도까지 발췌가 가능한건가요?

아하 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에 대해 포스팅 하다보니 타인이 쓴 글에 대해 일부 발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이런 문구들이 있는 글들도 있고 없는 글도 있던데 이러한 글들은 아예 발췌하면 안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리게 되었네요. 타인이 쓴 글에 대해서 일부 발췌는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저작권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타인의 글 중 인용할 부분이 그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부분인지를 명확히 하셔야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법리는 원저작물에 저작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 방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기준이 % 단위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베껴쓴 분량, 베낀 부분의 중요도, 변형의 정도, 창작적 측면의 추가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표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리, 비영리 여부는 저작권 침해 또는 표절 성립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타인인 쓴 글의 일부라도 이를 그대로 변경 없이 가져다 쓸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용부호를 하고 출처를 밝히더라도 그 타인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을 경우 마땅한 대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타인의 저작물 사용이 필요할 경우

    1) 타인 저작물의 url 을 단순 링크하거나 (단순 링크는 판례상 저작권침해 아님)

    2) 타인 저작물을 본인의 표현 방식으로 직접 재정리하여 포스팅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처 표시를 요하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표현방식을 변경한 점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에는 게시를 중지하고 게시물을 삭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3)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등 문구는 자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저작권(인격권, 재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므로, 그 타인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상기 1) 2) 방식을 취하기 전에 그 저작권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을 사전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블로그 글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글이라면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복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참조하거나 인용하는 부분이라면 일부 인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를 모두 즉 그 전부를 전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1/2 이나 1/5 과 같이 일률적인 인용의 정도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나, 그 인용이나 참조의 정도가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단하는 경우에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일률적인 분량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여러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포스팅이라고 하더라도 블로거가 직접 창작하여 작성한 글이라면 저작권이 발생하며 저작권은 블로거에게 귀속됩니다. 즉, 블로그 포스팅의 창작 정도와 포스팅의 내용 등과 상관없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글이라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발췌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블로거의 동의를 받거나 발췌사실과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