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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말벌687
슬기로운말벌68723.08.20

5인미만/이상 사업장, 권고사직/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사무실에는 회사대표1인 / 정규직1인 / 주3일 계약직1인 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 공공사업에 인력투입을 위해 저희회사에 정규직(4대보험)으로 등록, 타회사와 반프리계약으로 4대보험 지출되는 정규직 프리랜서 5명이 있습니다.

3. 해당 프리랜서 들의 임금은 저희가 지불을 하지만, 사업장 출근 유무, 휴가사용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PM에게 허락 등을 구하고 운영되고있습니다. 즉, 반프리 계약으로 저희는 4대보험 가입 및 임금만 지불하고 다른 부분은 컨트롤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저희 회사가 그러면 5인미만 사업장일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4. 혹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권고사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였는데, 거기서 대표가 맘에 안들었는지, 권고사직 혹은 해고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미리 대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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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프리랜서를 제외하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도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도 별다른 사유없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안타깝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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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프리계약이라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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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해당업체에서 직접 고용된 자만 포함되므로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개월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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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앙해 보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권고사직을 할 수가 있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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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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