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실에는 회사대표1인 / 정규직1인 / 주3일 계약직1인 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 공공사업에 인력투입을 위해 저희회사에 정규직(4대보험)으로 등록, 타회사와 반프리계약으로 4대보험 지출되는 정규직 프리랜서 5명이 있습니다.
3. 해당 프리랜서 들의 임금은 저희가 지불을 하지만, 사업장 출근 유무, 휴가사용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PM에게 허락 등을 구하고 운영되고있습니다. 즉, 반프리 계약으로 저희는 4대보험 가입 및 임금만 지불하고 다른 부분은 컨트롤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저희 회사가 그러면 5인미만 사업장일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4. 혹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권고사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였는데, 거기서 대표가 맘에 안들었는지, 권고사직 혹은 해고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미리 대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