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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지빠귀49
세련된지빠귀4920.09.13

투자로 돈을 받아서 수익이 났는데 투자금을 주지않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파원볼 이라는 사행성 카지노에서 돈을 벌어준다고 여러사람의 돈을 모아서 하루에 1프로에서2프로 수익을 주고 원금보장도 된다고 많은돈을 여러사람이 투자해서 그사람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한달 두달 수익금을 주다가 원금도 주지도않코 지금은 도리어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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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죄에 해당될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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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행성 카지노라고 하신 부분이 도박 사이트 등이라면 이는 범죄에 대한 투자 수익으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원인으로 한 이익 이나 급여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민사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법으로 금지 되어 있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익 등에 분배를 해야 할 법적 조치를 받지 못합니다. 불법한 수익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모두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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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결되어 있는 투자약정에 따라 민사상 수익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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