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을 체결하고도 아무런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투자금도 누군지 모르는 자의 계좌로 받았다는 기재내용으로 봐서는 사기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뒤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