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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스라소니242
배부른스라소니24222.03.23

저는 사업주인데 코로나 확진된직원들 급여와 만약에 사업주인 제가 격리된다면 어떻게되는지 요?

저희직원중4명이 확진으로 자가격리중이구요 이불경기에 직원4명 7일씩 급여계산하며 500만윈정도로~~많아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지급받는돈이 너무작아서 생활이 힘들태고 제가 유급하고 지급해주려니 제가 너무 힝들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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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매출액 15%감소했거나 하지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을 입증할 자료(예약취소증 / 휴업권고서 / 원자재수급불가에 대한 증명 등)을 통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