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급여문의)
5인미만 법인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 둘씩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대
사업하는사람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시국에
회사 운영에 피해까지 받을정도록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바를 급하게쓰게 되고요,
이런 코로나 확진을 받은 직원에 1주일 급여까지
무조건 줘야하는게 맞을까요?
연봉제를 실시하고있고 5인미만 법인사업장 입니다.
고용·노동
5인미만 법인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 둘씩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대
사업하는사람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시국에
회사 운영에 피해까지 받을정도록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바를 급하게쓰게 되고요,
이런 코로나 확진을 받은 직원에 1주일 급여까지
무조건 줘야하는게 맞을까요?
연봉제를 실시하고있고 5인미만 법인사업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