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급여문의)
5인미만 법인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 둘씩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대
사업하는사람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시국에
회사 운영에 피해까지 받을정도록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바를 급하게쓰게 되고요,
이런 코로나 확진을 받은 직원에 1주일 급여까지
무조건 줘야하는게 맞을까요?
연봉제를 실시하고있고 5인미만 법인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코로나 감염이 된 경우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더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 지급 리스크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 확진과 같이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회사 내 병가 규정을 통한 병가를 부여하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직원이 확진된 경우 회사가 별도 병가 등을 부여함에 있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코로나에 감연된 직원은 자가격리기간동안 생활지원금을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직원에게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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