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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도요216
신통한도요21621.06.27

기업 유급휴업지원금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 작년 4월부터 유급휴업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업종 : 여행업, 직원수 10인 미만) 지원받는 동안에는 직원끼리 돌아가면서 휴업을 했구요.

근데 이번 7월에 연봉인상자가 약 3명이상 발생 예정입니다. 급여담당자는 연봉이상자 발생시 유급휴업지원비를 받을수 없다고 노동청에서 안내를 받았다는데 이 규정이 맞나요? 일부 직원이 5~10% 연봉인상 예정이라고 가정했을때 유급휴업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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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개요

    •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댕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02.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을 지급
    *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제35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을 총 근로시간으로 봄

    03.산정예시

    • ’21년 6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S기업이 고용유지계획서를 신고한 경우 총근로시간 산정
    -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21.5.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21.6.1. ~ 6.30.(1개월)
    - 기준기간: ’21.3.1. ~ ’21.5.31.

    04.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이 제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3.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매출량/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4. 계획변경 신청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5.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업지원금 제도의 취지가 코로나사태로 인해 인력유지가 힘든경우 휴업을 통해서 일정부분 임금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고용유지를 목적으로합니다.

    회사에서 여력이 생겨서 또는 취업규칙 규정에 의해서 연봉인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인력은 인력유지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휴업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 작년 4월부터 유급휴업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업종 : 여행업, 직원수 10인 미만) 지원받는 동안에는 직원끼리 돌아가면서 휴업을 했구요.

    근데 이번 7월에 연봉인상자가 약 3명이상 발생 예정입니다. 급여담당자는 연봉이상자 발생시 유급휴업지원비를 받을수 없다고 노동청에서 안내를 받았다는데 이 규정이 맞나요? 일부 직원이 5~10% 연봉인상 예정이라고 가정했을때 유급휴업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받지 못한 부분은 노동청에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