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 유급휴업지원금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 작년 4월부터 유급휴업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업종 : 여행업, 직원수 10인 미만) 지원받는 동안에는 직원끼리 돌아가면서 휴업을 했구요.
근데 이번 7월에 연봉인상자가 약 3명이상 발생 예정입니다. 급여담당자는 연봉이상자 발생시 유급휴업지원비를 받을수 없다고 노동청에서 안내를 받았다는데 이 규정이 맞나요? 일부 직원이 5~10% 연봉인상 예정이라고 가정했을때 유급휴업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