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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1.21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 누수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인데 2층으로 지어져서 각각 분리되어있는 3가구가 사는 단독주택입니다.

제가 거주중인 집에서 배관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해서 벽을 타고 물이 흘러들어가 옆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상황인데 보험사에 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등본상 주소지 이며 월세로 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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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배관이 누수되어 벽을타고 물이 흘러들어서

    옆집에 손해발생된 비용에 한해서 보상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배수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라면 소유주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누수의, 원인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며 배상책임보험 가입 상황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보험사로 먼저 접수를 하셔야됩니다. 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관련 서류 주실거구 업체선정은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되구요.

    일배책 누수는 자기부담금 50만원정도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누수관련사진(우리집, 아래집), 누수사고로 인한 공사를 하시면 시공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누수접수하면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사진찍고 실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보험사로 접수를 먼저하셔야되겠죠^^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 급배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리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배책에 급배수 특약이 빠진 년도가 있어서 우선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하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주지가 임대로 있다면 주택 소유주가 책임쳐야하는 부분인데 질문자님의 과실로 배관이 손상된것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