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전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쿠팡플피먼트 일용직 근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확인
2017년/2018년/2020년
2017년,2018년은 8일 이상근무 이력이
12개월이 넘습니다.
이 기간에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몇주나 걸릴까요?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2018년 퇴직이력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