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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어치296
의로운어치29622.08.01

장기 일용직으로 5년근무 퇴지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일용직 근무관련 퇴직금 때무에 문의 드립니다,

한 회사에서 11월근무 한달 쉬고 다시11개월 근무ᆢ이렇게 5년을 일했습니다ㆍ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느기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계속근로가 인정이 된다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실제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갱신,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포함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5년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공백기간이 주기적으로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고용관계에 대한 근속이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공백기간의 경위 및 재고용의 정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1개월씩 공백이 발생한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관행적으로 1달씩 공백기간을 두었거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급여보장팀-336,2005.10.11

      사업이 단절됨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 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 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네, 계속근로 1년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금이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한편,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 해당 여부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