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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스컹크216
노련한스컹크21624.03.05

이 경우에도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근로자로 한 회사에서 몇년간 근무했습니다.

월급을 여러 업체로 나눠서 지급받았지만,

한 회사에서 출퇴근 한 기록이 있을 경우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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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여러 업체로 나눠서 지급받았다는 부분이 석연치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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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다른 회사에 출/퇴근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퇴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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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여러 업체로 나눠서 지급받았지만 사실상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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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회사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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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속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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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일하는 장소가 동일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각각 사업장별로 1년이상 근무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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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 계속 꾸준히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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