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근로자로 한 회사에서 몇년간 근무했습니다.
월급을 여러 업체로 나눠서 지급받았지만,
한 회사에서 출퇴근 한 기록이 있을 경우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여러 업체로 나눠서 지급받았다는 부분이 석연치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다른 회사에 출/퇴근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퇴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여러 업체로 나눠서 지급받았지만 사실상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회사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속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일하는 장소가 동일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각각 사업장별로 1년이상 근무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 계속 꾸준히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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