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입사한 경우인데 계약기간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 +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