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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두더지198
쾌활한두더지19824.03.14

3개월 미만 재직 및 5인 이하 사업자인데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2023년 12월 26일부터 근무하여 3월 14일까지 근무하던 중 통보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장과 구두상으로 3월4일에 사의를 표명했고 사장이 3월까지 근무하면서 하면서 구직을 해라라고 하여 재직중인 상황이었는데(녹음 파일 있음)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제도가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안된다고하던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저번 달 부터 오늘까지 근무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찾아보니까 해고 구제신청은 된다는데 구제신청 보다는 못 받은 월급만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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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근로한 기간에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근무하기로 한 3월말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고, 3개월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못받은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안됩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번 달부터 오늘까지 근무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나 3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당연히 지금까지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안됩니다.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까지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딱 5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번달부터 오늘까지 근무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 적용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임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 어느 것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