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 적용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임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