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해야 하는 4대보험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에 대하여 세무사에게 신고의뢰, 장부 기장의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 관련 매출, 매입,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서류 및 증빙을 세무사에게 보내
세무신고 등의 대행의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신고, 기장의뢰 등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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