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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물수리51
늘씬한물수리5121.04.11

퇴사한 회사에서 보험료 미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월 퇴사했는데요

1월보험료 안냈다고 등기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확인해보니, 1월은 일이 없어 급여가 없었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2월은 일이 좀 있어 보험료 납부가 되었어요.

중간에 안내고 2월만 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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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에 일이 없어서 휴업 또는 휴직의 상태였다면 4대보험 휴직 및 납뷰예외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고시에는 해당 월에 대한 보혐료가 일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정산액이 발생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후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기에 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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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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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월에 어떤 이유로 근무를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으나, 무급휴직기간이었다면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없으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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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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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근로환경에서 근무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근로를 하지 않아 소득이 없으셨다면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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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공단에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생님의 급여가 지급되면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공단에 미납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대상입니다.

    미납된 부분은 공단에 연락해서 회사에 독촉하도록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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