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협박및 사기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단체에서 일신상이유로 임원사임서를 제출했고 제출당시 이사자격을 유지조건으로 제출, 또한 이사비는 남겨두고 반환받음. 그당시 구두상 A단체회장이하 모든 회원들의 찬성으로 이사직유지함... 그후 A단체의 업무상 불신으로 분쟁과마찰이 지속 약 6개월뒤 서류상 사임서제출했으니 회원이다주장! 당시 구두협약은 무시한체 직권으로 강제 회원강등되었다 주장!...
제가 "이사비를 받았으면서 이제와서 딴소리하냐?" 반박에도 억지주장 펼침!
또한 회원에 대해 맞지않는 절차로 규약변경! 금전적 요구제시함!
이사비를 받아놓고 수개월뒤 이사가 아니다! 또 얄팍한 수로 규약을 바꿔 회원이라고 주장하고 금전을 편취하려하는것!
위 간략내용인즉 공갈협박사기죄가 성립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외 또다른 죄가 성립가능하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가 되기 어렵고, 어떤 협박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공갈협박죄가 성립할 요건은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분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