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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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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재판에 승소하였고 판결에 대하여 제명이 잘못되였다고 판결이후 회원으로 인정 하지 않을시 다음 절차는?문의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소속인 모범운전자입니다.

조직은 연합회장.(시.도지부장이 선출)

시.도.지부장.(지회장이 선출)

경찰서단위 지회장.으로 조직된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문의사항

지회장이 모범회원을 제명하였으나

제명된 회원이 제명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지회장은 회원으로 복귀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재판에서 승소하여 지회장이 이행하지 않을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명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지회장이 회원 복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판결 불이행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사법적 강제 절차를 통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을 근거로 복귀를 요구하는 단계는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강제집행 또는 간접강제 신청으로 절차를 전환하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사단법인에서의 회원 지위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로서, 제명 무효 판결은 해당 회원이 제명된 사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회장은 판결에 따라 회원 지위를 즉시 회복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민사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재판 이후 대응 절차
      우선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지회장과 상급 조직인 지부 또는 연합회에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하여 일정 금액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조직 내부 규약상 회원 관리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다면, 상급기관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도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는 문서로 남기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에 간접강제 즉, 법원은 지회장에게 일정 기간 내에 판결 내용을 이행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회장이 회원에게 일정한 금전(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합니다. 이 금액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행 지연 일수마다 일정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