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직방/다방 사이트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전세 재계약 할때 계약서 상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중도에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와
해지시 복비를 집주인과 반반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현재는 중도 해지를 위해 부동산에 문의해둔 상태입니다.
추가로 직방/다방에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인증을 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이버에도 글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인증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