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2월 3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여기서 총 16개중에 1개를 사용하였으므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상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2월 29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