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퇴사할때 연차보상이 궁금합니다.
제가 20년 2월 3일 입사했고 올해 24년 2월 29일 퇴사입니다.
올해1월19일에 연차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퇴사할때 남은연차15개를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회사에선 연초에 발생하는 연차기준이 아니라 제 입사일 기준으로 보상 산정을 한다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으 경우 2023.2.3.~2024.2.2.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3.에 16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3일 이후 연차 16개가 새롭게 발생하므로 1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3 2월 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024년 2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4년 2월 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기존 회계연도일 때에 어떻게 부여받았는지에 따라 정산을 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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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24년 2월 3일에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연차계산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2월 3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여기서 총 16개중에 1개를 사용하였으므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상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2월 29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2.03.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몇개 사용했는지를 계산해 보세요.
아래처럼 발생합니다.
발생한 것에서 빼세요.
참고로, 올해 2.3에도 16개 발생합니다.
모두 선생님 것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발생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이라 하여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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