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년 2월 3일 입사했고 올해 24년 2월 29일 퇴사입니다.
올해1월19일에 연차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퇴사할때 남은연차15개를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회사에선 연초에 발생하는 연차기준이 아니라 제 입사일 기준으로 보상 산정을 한다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