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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리172
쌈박한오리17224.01.26

연초에 퇴사할때 연차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년 2월 3일 입사했고 올해 24년 2월 29일 퇴사입니다.

올해1월19일에 연차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퇴사할때 남은연차15개를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회사에선 연초에 발생하는 연차기준이 아니라 제 입사일 기준으로 보상 산정을 한다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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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으 경우 2023.2.3.~2024.2.2.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3.에 16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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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3일 이후 연차 16개가 새롭게 발생하므로 1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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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3 2월 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024년 2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4년 2월 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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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기존 회계연도일 때에 어떻게 부여받았는지에 따라 정산을 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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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24년 2월 3일에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연차계산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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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2월 3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여기서 총 16개중에 1개를 사용하였으므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상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2월 29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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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2.03.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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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몇개 사용했는지를 계산해 보세요.

    아래처럼 발생합니다.

    발생한 것에서 빼세요.

    참고로, 올해 2.3에도 16개 발생합니다.

    모두 선생님 것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발생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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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이라 하여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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