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는 직장은 19일퇴사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를 소진해서 8월 말로 퇴사를 해도 되나요? 1년4개월정도 일해서 연차는15개 있습니다. 8월 31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9월1일 인데 일주일 계산은 1일까지 포함인가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은지는 1)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된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퇴직금과 2)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등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연차소진 및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시 그만큼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 유리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9일에 재입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전에 현 직장은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소진하여 8월말에 퇴사가 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