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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08.26

교통법을잘몰라서교통법에 문의를함니다

제가퇴근중 오토바이타고퇴근을하는데

차가밀리고해서 안전지대로 가다가

택시가갑자기 끼어드는바람에 사고가났음니다 그래서 저는병원에 입원을하고 6주의

진단을받았음시다 믈런안전지대로가는것은

불법인데 상대방택시와 오토바이가사고난것은 5대5쌍방과실이라고함니다

저는병원에입윈을해서 택시기사만경찰조사받고 저는조사받을필요없이 안전지대침범으로 벌금7만원정도만 내라고하더군요

그리고상대방 택시기사는 경찰조사받고했어니 벌금이 많이나온다고 경찰이말을하는데

교통법으로 벌금이 얼마정도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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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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