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퇴근중 오토바이타고퇴근을하는데
차가밀리고해서 안전지대로 가다가
택시가갑자기 끼어드는바람에 사고가났음니다 그래서 저는병원에 입원을하고 6주의
진단을받았음시다 믈런안전지대로가는것은
불법인데 상대방택시와 오토바이가사고난것은 5대5쌍방과실이라고함니다
저는병원에입윈을해서 택시기사만경찰조사받고 저는조사받을필요없이 안전지대침범으로 벌금7만원정도만 내라고하더군요
그리고상대방 택시기사는 경찰조사받고했어니 벌금이 많이나온다고 경찰이말을하는데
교통법으로 벌금이 얼마정도부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