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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08.10

교통사고로문의드림니다 사고당해서 너무힘드네요

문의드림니다

제가오토바이타고가면서 택시와 사고를당하여 경찰서에사고접수하고

저는병원에 입원중임니다 병윈에서 입원중인데 6주간의진단이나왔음니다 그리고며칠후

사고가난택시 기사도 경찰조사받고

저는병원에 입원을해서 진단서만 제춣하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쌍방과실로

5대5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차람파손도

상대방과 반반부담이라고함니다

그러면제가병윈에 입윈을하고있는데

택시공제조합에서 병원비를 상대방과

반반부담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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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두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요

    과실비율이 50%이고 초진6주(부상부위가 궁금하긴 합니다만)라면 첫 질문에서의 답변을 드린 대로

    산재보험 처리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산재로 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료비 질문에 대한 답은요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병원치료비 중 50% 과실비율만큼 향후 보상금 산정시 삭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재는 과실상계 개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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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대 이륜차의 사고인 경우 택시 공제 조합에서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주게 되며 이후에 최종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치료비 중 50%는 공제를 하고 받게 됩니다.

    결국 택시 공제에서 50%만 보상을 하는 것이지만 치료비는 얼마가 나오더라도 전액 보상이 되기 떄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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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수리비는 과실비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인진행에 있어서는 최종합의하는 과정에서는 과실상계나 치료비상계에 따라 결정이되시는것이구요.

    단순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23년 치료비과실책임주의의 도입으로 책임보험초과되는 치료비는 개인부담하거나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여야합니다.

    단 오토바이 보행인 자전거등은 예외이기때문에 별도로 치료비는 직접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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