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수리비는 과실비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인진행에 있어서는 최종합의하는 과정에서는 과실상계나 치료비상계에 따라 결정이되시는것이구요.
단순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23년 치료비과실책임주의의 도입으로 책임보험초과되는 치료비는 개인부담하거나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여야합니다.
단 오토바이 보행인 자전거등은 예외이기때문에 별도로 치료비는 직접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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