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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지어새277
멋진지어새27722.10.25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1년 넘게 다니는 직장이 근무 시간도 주 60시간 정도 되고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그만 두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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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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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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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주52시간제 위반이라면 이를 사유로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 상담원 아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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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여 2개월 이상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 특별연장근로 인정기간: '21.7.1.~'22.12.3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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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주60시간 동안 근무하신다는 점이 증명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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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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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이직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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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퇴사에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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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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