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여 2개월 이상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 특별연장근로 인정기간: '21.7.1.~'22.12.3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