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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크낙새163
따뜻한크낙새16324.03.20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후 이직확인서 정정요청

직원이 올1월 급여인상(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근로계약서 작성당시 본인이 이제그만두니깐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도 못받았구여.

2월까지 근무후 3월7일 신고됐습니다.

본인이 4월,9월 장기여행계획이 있어서 근무하기 힘들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해서 자진퇴사로 신고를 했는데

퇴사직원이 본인은 계약직인줄 알았다면서 왜 신고를 자진퇴사로 해서

실업급여 못받게 하냐면서 정정을요구 합니다.

정정안해주면 노동청이나 노무사 찾아사서 신고를 한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하고 사직서를 안받은 부분에서 제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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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를 제대로 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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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자진퇴사한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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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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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은 부분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여행계획이 있어 근무하기

    힘들다고 한후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 이왕이면 사직서를 받아두시면 좋았겠지만 없으므로 통화녹취나

    문자 등으로 근로자가 여행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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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적용자에게는 매년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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