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올1월 급여인상(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근로계약서 작성당시 본인이 이제그만두니깐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도 못받았구여.
2월까지 근무후 3월7일 신고됐습니다.
본인이 4월,9월 장기여행계획이 있어서 근무하기 힘들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해서 자진퇴사로 신고를 했는데
퇴사직원이 본인은 계약직인줄 알았다면서 왜 신고를 자진퇴사로 해서
실업급여 못받게 하냐면서 정정을요구 합니다.
정정안해주면 노동청이나 노무사 찾아사서 신고를 한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하고 사직서를 안받은 부분에서 제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