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부에 해당된느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있거나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한자
2. 임대차목적물이 경,공매가 되거나 임대인이 파산한경우
3. 임대보증금 3억이하 (상황에 따라 최대5억)
4. 수사개시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거나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임대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정책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써 인정되여야 가능하며, 세부조건은 국토부에서 정하여 발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6가지 요건에서 4가지로 요건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건상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이 파산,회생절차 개시 또는 경.공매 개시된 주택 , 보증금이 4.5억이하 , 임대인의 기망 또는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한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