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 해고수당으로 이의 제기시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2023. 05. 11. 22:59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 1명을 둔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올해 1월 14일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퇴사를 하겠다고 구두로 통지를 했습니다.(당시 인원은 직원과 저, 2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해당 직원은 주 5일중, 2일 사무실 출근, 나머지는 재택근무 하는 형식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

저는 아무리 늦어도 7월 안으로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했으며, 후임이 채용되고 인수인계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협의 했습니다. 추가로 그 직원은 가급적 오후 6시 15분 ~30분에는 퇴근을 해야 필라테스를 갈수 있다며, 그 시간을 맞춰 달라고 제안을 했고 저 역시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의 급박한 사정이 몇차례 있어 야근이 필요하다고 직원에게 얘기했지만 '이젠 상관없지 않느냐, 약속하지 않았냐'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제가 새벽까지 일을 하며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근무태도는 퇴사전까지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1월~3월간 수차례 면접을 보면서 3월 23일 후임자를 겨우 사람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직원에게 사람을 채용 했으니 3월 27일부터 1주일 정도 사무실로 출근해서 인수인계 하고 3월 31일로 고용관계를 마무리 하자고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해당 직원에게 업무 인수인계서와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직원은 업무인수인계서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고 현재까지 사직서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3월 31일 퇴사하는날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저는 좀 알아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자발적 퇴사는 퇴사사유에 '개인사유'라고 적으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상실 신고시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4월 6일 저녁 퇴사한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잘 처리 됐나고 물었고, 저는 개인사유로 신고해서 어려울거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로 미제출한 사직서는 서명해서 스캔 후 메일로라도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저는 4월 10일에 잔여 입금 및 1.6년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5월 4일 노동청으로 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요구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노동청 담당자와 통화해본 결과 해당 직원은 7월말까지 근무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해고 1주일전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아야 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뒷통수 맞은 기분이라 요 몇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대부분 구두로 오간 얘기이며, 문서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인수인계서 1장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노동청 출석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간절히 원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해고인지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1. 해당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일에 협의가 되어 퇴사한 점

2. 퇴사이후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요청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한 점

3. 거부하였다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한 점

2023. 05. 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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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인계인수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합의퇴직일이 3월 31일로 확정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2023. 05. 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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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상기 내용처럼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2023. 05. 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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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출석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면 됩니다.

        2023. 05. 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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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 퇴사임에도 해고임을 주장하는 듯합니다. 현재 자진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인 듯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와 소통하여 합의를 하는 방안(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임을 입증하는 방안입니다. 자진퇴사를 입증하는 방법은 퇴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증명하는 방법이 최선일 듯합니다. 혹시 녹음이나 카톡 대화 등이 있으면 첨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2023. 05. 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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