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맞춰서 매장 경영악화로 그만둬라고 19일전에 그만둬라고 해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단기근로계약서로 쓰고 수습끝나면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쓰기로 하고 시작했는데 3개월차 접어들었고 11월11일날 이번달말까지만 하고 그만둬줘야 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예고해고수당 가능한지요??
마트특성상 주6일근무로 입사했지만 5일근무한적도,6일근무한적도 있습니다(이달에 빨간날이 일요일,공휴일 합쳐서8일이라 하면 월차발생 1일해서 9일 쉽니다.)교대근무로 매장7시간 체류.실근무시간6일입니다.예시로 급여 총금액이 185만원이면 세금떼고 165만1800원 받았습니다. 월급은 두번받았구요..작은추석,휴일수당은 없고 주휴수당만 쳤더라구요.이런것도 다받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