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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미어캣179
행운의미어캣17924.02.28

입사 1년 한 달 전, 권고사직 퇴사 30일 전 통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 입사일은 2023년 4월 5일이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금일 3월 15일부로 권고사직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었습미자^^;

며칠 전 구두상으로 회사 사정이 이러하니 직원 전원 권고사직 처리를 할 예정이며 (대표 포함 7인 사업장) 지금의 법인 사업장은 폐업 및 파산 처리하고 추후 회사 사정이 나아질 것을 고려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재택으로 실업급여 받으면서 업무를 하고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실수령액을 맞춰서 현금 지급 해주겠다, 3개월 정도 상황보고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복귀를 하거나 사정이 나아지지않을 경우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저도 다시 번복하였고 재택근무 없이 권고사직만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회사 A가 있고 최근 회사 업무상 이슈로 인해 보험목적,빠져나갈 궁리로다른 법인 B를 개설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권고사직 통보를 퇴사일 30일 이전에 해도 상관이 없는지?

2) 3월 15일 이전에 회사 폐업처리 해버리면 퇴직금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을텐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3) 남은 연차를 3월 15일에 맞춰 그 일수만큼 빼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연차 사용을 해야만 하는지?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고싶습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들어 질문 외에 제가 처한 사항에서 제가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4월 입사자가 또 있으며 퇴직금 안 주려고 되도록이면 4월까지 끌지 않으려고 3월로 결정 및 통보한 거라고 다른 직원을 통해 들어서 더욱 괘씸합니다.

A 사업장을 폐업 신고 하더라도 같은 명의의 대표자가 B 사업장으로 버젓이 운영이 된다는 가정하에 경영악화의 사유로 30일도 채 안 남겨둔 이 시점에 권고사직 처리가 옳은 게 맞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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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거절하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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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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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이고, 질문내용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로 보여집니다. 해고는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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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퇴사를 권유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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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데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사용은 질문자님 자유입니다. 퇴사후 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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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2.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연차휴가의 소진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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