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우선 제 입사일은 2023년 4월 5일이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금일 3월 15일부로 권고사직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었습미자^^;
며칠 전 구두상으로 회사 사정이 이러하니 직원 전원 권고사직 처리를 할 예정이며 (대표 포함 7인 사업장) 지금의 법인 사업장은 폐업 및 파산 처리하고 추후 회사 사정이 나아질 것을 고려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재택으로 실업급여 받으면서 업무를 하고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실수령액을 맞춰서 현금 지급 해주겠다, 3개월 정도 상황보고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복귀를 하거나 사정이 나아지지않을 경우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저도 다시 번복하였고 재택근무 없이 권고사직만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회사 A가 있고 최근 회사 업무상 이슈로 인해 보험목적,빠져나갈 궁리로다른 법인 B를 개설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권고사직 통보를 퇴사일 30일 이전에 해도 상관이 없는지?
2) 3월 15일 이전에 회사 폐업처리 해버리면 퇴직금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을텐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3) 남은 연차를 3월 15일에 맞춰 그 일수만큼 빼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연차 사용을 해야만 하는지?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고싶습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들어 질문 외에 제가 처한 사항에서 제가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4월 입사자가 또 있으며 퇴직금 안 주려고 되도록이면 4월까지 끌지 않으려고 3월로 결정 및 통보한 거라고 다른 직원을 통해 들어서 더욱 괘씸합니다.
A 사업장을 폐업 신고 하더라도 같은 명의의 대표자가 B 사업장으로 버젓이 운영이 된다는 가정하에 경영악화의 사유로 30일도 채 안 남겨둔 이 시점에 권고사직 처리가 옳은 게 맞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