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협박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년째 군복무 중인 직업군인입니다. 2년 전 쯤이었나 텔레그램에서 호기심에 음란물을 구매한 적이 있어요 유포는 한 적 없고 개인소장만 했고 누군가와 공유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2주 전쯤에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오프 안 하냐고 물어보길래 여유가 없어서 안 한다고 하고 텔레그램 왜 하냐고 물어보길래 해본 적도 없는 오프 때문에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길래 뭐를 도와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개인사정을 말하면서 힘들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5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안된다고 지금 돈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영상 구매한 걸 신고한다고 민원 넣을거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 사람 말로는 지금 본인 나이가 21살이라고 했는데 그럼 영상 구매를 한 2년 전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은 미성년자였어요 저는 미성년자인 줄 진짜 전혀 몰랐고 아청법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대출까지 요구하면서 대출까지 받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돈을 더 요구했어요 적금 담보 대출까지 말하다가 결국에는 지인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지금까지 총 13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준 상태에요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이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신고를 하고 차단하는 게 좋을까요..일단 제가 그 전 연락 내용이랑 영상은 다 삭제를 했고 텔레그램까지 탈퇴를 했는데 협박 때문에 다시 텔레그램을 설치한 상황이에요 사기 전화번호랑 사기 계좌 조회를 했는데 둘 다 해당은 없고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괜히 신고했다가 보복 당할까봐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구매 당시에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걸 인식할 수 없었다면 아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공갈이나 협박이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이전 사례들을 고려하면 계속하여 금전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본인 아청법 위반 부분이 우려스럽다면 신고과정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신고를 하시거나 고소 대리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