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회사 소개 등 입사 공고를 외부에 낼 때 평균급여(ex) 1년차 ㅇㅇㅇ원 등)를 명시해도 상관없나요?
물론 평균 급여 명시는 거짓 없이 올린다는 조건으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평균급여를 명시하면서 모집 직종의 신규 입사자의 연봉은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개 등 입사 공고를 외부에 낼 때 평균급여(ex) 1년차 ㅇㅇㅇ원 등)를 명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 급여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할때 해당 회사의 평균 급여를 기재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우나 괜히 신규 입사자의 기대감으로 인한 불만이 조성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경쟁회사 대비 임금이 높은 경우라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