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의자가 친 누나 사실혼의 아내 등 통장을 대여하여 범죄에 사용하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사기 피의자가 범죄에 사용하려고 친누나 사실혼 아내
에게 통장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장 작성 중인데 대여 해준 이사람들은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피고소인으로 포함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범행 인식 가능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단순 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고발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한꺼번에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고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게 고소 의사를 밝혀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고소장에 여러 피의자에 대한 죄명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