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향후 납부할 원천세를 공제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https://www.a-ha.io/questions/410ced7601fc1cf09300f24effe6ea42
"법인에서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으려면 여로 하셔야 합니다. 부로 할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원천세를 공제받는 것으로 결론은 동일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향후 납부할 원천세를 공제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대표 급여 1500만 원 원천세 신고하면서
환급신청여부 "부"를 선택했는데
원천세 신고 후에 법인 통장에서 소득세 260만 원 정도를 납부했거든요.
이 경우 대표 개인 명의로 원천세 260만 원을 또 납부해야하는데, 해당 260만 원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
그럼 결국 법인 통장에서 나간 소득세 260만 원은 환급을 못 받고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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