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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왈라비182
엄격한왈라비18224.03.16

개가 주차된 차에 머리를 부딪혔는데요

개가 주차된 차량 범퍼 부분에 머리을 퉁 하고 부딪혔습니다


외관상 차량을 봤을 때 파손된 부분은 없었고 제가 혹시

몰라 사진을 찍어뒀는데요


파손된 부분이 없었어도 이런 경우 그냥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면허가 없어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번호라도 남기고 왔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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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개가 와서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께 과실이 없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개의 관리자인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의 주인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며 주차되어 있었다면

    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무면허인 것과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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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파손이 없다면 보상을 할 것은 없어 문제가 없으나 혹시 상대방측에서 해당사고로 차량 파손을 주장 할수 있어 가장 좋은 것은 쌍방이 서로 확인후 차럄 손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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