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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멋돼지99
참신한멋돼지9920.12.24

몰카 촬영범 형사 및 민사 소송 합의금 문의

2년전 몰카를 촬영한 범인이 잡혀 형사 소송 진행중이며, 형사 고소 진행 후 민사 소송도 진행하려하는데 각각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산정해야할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이전 판례나 대략적인 합의금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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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완벽하게 다르며, 판결문 등에 게시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도 죄질,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산 및 정상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을 얘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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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네요.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의 정함은 애초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범행의 정도가 중할수록 합의를 위해서 가해자는 합의금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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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의사가 서로 합치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본인의 치료비나 기타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상대방이 받아 들일만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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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카"라고만 기재하시면 합의금 사전의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해의 경위, 피해내용에 대하여 전혀 몰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형사합의시에 민사합의까지 함께 하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할 것인지 여부도 별도로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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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금액을 정한 후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에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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