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카"라고만 기재하시면 합의금 사전의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해의 경위, 피해내용에 대하여 전혀 몰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형사합의시에 민사합의까지 함께 하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할 것인지 여부도 별도로 정하셔야 합니다.